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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등록/가이드]재능등록시 부적합 상품과 용역(재능포함)
ㆍ허위 또는 과장 광고한 상품과 용역(재능) 및 사회통념상 판매 또는 통신 판매 유통이 불가한 상품과 용역(재능)
ㆍ지적 재산권, 특허권, 상표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품과 용역(재능)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저작권법 등에 위배되는 프로그램 상품
ㆍ자격증 인증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상품(재능) 중, 자격증 인증을 거치지 않은 판매자의 상품
ㆍ형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유통을 금지하는 음란물
ㆍ양도 또는 매매불가의 상품권, 철도승차권 등 발행자가 통신판매를 금지한 유가증권
ㆍ유통검정/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공산품
ㆍ단말기 보조금 관련 사항이 기재된 상품
ㆍ심의되지 않거나 불법 복제된 서적, 영상물, 음반, 게임물, MP3,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복사하여 판매 등록된 하드웨어 등 포함) 등
ㆍ장물이나 습득한 유실물
ㆍ주류, 담배, 도수가 있는 안경·선글라스, 콘택트렌즈, 군수품, 의약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통신판매가 금지되는 상품
ㆍ동물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살아 있는 동물들(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ㆍ기타 공공질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상품과 용역(재능)
ㆍ기타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판매를 금지하는 상품
ㆍ학위 관련된 논문,리포트,레포트,과제,숙제 대행/대필 등 그에 해당하는 상품. 그밖에 사문서위조.변조죄(형법231조)에 해당할 수 있는 문서
ㆍ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公務所) 또는 공무원의 명의로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 또는 도화(공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상품. 그밖에 공문서위조.변조죄(형법225조)에 해당할 수 있는 문서 (예 : 사업자등록증, 국가공인자격증 등) |